홍석준 의원, 국가안보 직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국회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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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되도록 규정해 국내 산업기술과 방산기술의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의원은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만큼 방위산업기술보호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산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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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핵심기술 44건을 포함해 총 142건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건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반도체(26건), 전기·전자(31건), 조선(15건), 디스플레이(21건), 정보통신(9건), 자동차(9건), 기계(13건) 등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분야의 해외 기술유출은 2016년 1건에서 2019년 3건, 2022년 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과 범죄에 대한 입증이 까다로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즉, 해외 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되도록 규정해 국내 산업기술과 방산기술의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범죄이며, 특히 북한의 기술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 유출 방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석준 의원은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만큼 방위산업기술보호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산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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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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