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 4호기 무단 설계 변경 후 시공" 지적에...원안위 "사실 아님"

양훼영 2023. 1. 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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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3, 4호기의 보조급수펌프의 전원을 무단으로 설계 변경해 시공한 뒤 운영허가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절차 위반을 추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한 매체는 한수원이 지난 2011년 신고리 3, 4호기의 보조급수펌프 전원을 비상디젤발전기에서 축전지로 무단 변경해 시공했으며, 2015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실제 시공 상태와 다른 부분이 있었음에도 원안위가 이 부분을 넘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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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3, 4호기의 보조급수펌프의 전원을 무단으로 설계 변경해 시공한 뒤 운영허가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절차 위반을 추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한 매체는 한수원이 지난 2011년 신고리 3, 4호기의 보조급수펌프 전원을 비상디젤발전기에서 축전지로 무단 변경해 시공했으며, 2015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실제 시공 상태와 다른 부분이 있었음에도 원안위가 이 부분을 넘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신고리 3, 4호기 설계변경사항은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돼 있었으며, 심사 과정에서 현장설치 상태 등을 확인해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변경한 것은 현장 설치 상태와 보고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에는 이상이 없으나 한수원이 보고서 본문 내용상 오해 요소를 수정한 것으로, 변경신고 사항을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신한울 1, 2호기와 새울 3, 4호기도 설계변경사항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설명 문구에 오해가 있는 사항에 대해 한수원이 변경 신고할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론보도] <신고리 3, 4호기 무단 설계 변경 후 시공 지적에...원안위 "사실 아님> 관련

본보의 지난 1월 6일자 위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신고리 1·2호기 보조급수계통 설계 책임자였던 제보자는, "설계기준 사고 시 축전지 전원으로 돌아가는 원전은 신고리 3. 4호기 이전에는 없고,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다며, 설계기준 사고 시 얼마동안 공급될지도 모르는 축전지 전원에 의존해 깜깜이 운전을 하다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럼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재앙을 맞으므로 공급시간에 제한이 없는 비상디젤발전기 전원으로의 변경이 시급하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YTN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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