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자동차 2천여대 사망자 명의…'유령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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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내 자동차 2천여대가 사망자 명의로 유령 자동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전남도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 결과, 지난해 5월 기준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2천200여대로 집계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망자 명의의 유령 자동차는 세금 미납, 자동차보험 미가입 문제뿐 아니라 범죄(대포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령 자동차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해당 시군에 적극적인 이전등록 행정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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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도내 자동차 2천여대가 사망자 명의로 유령 자동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전남도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 결과, 지난해 5월 기준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2천200여대로 집계됐다.
이들 차량은 본 소유자가 사망했는데도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속칭 유령 자동차로 분류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해당 시군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불법 운행 자동차 여부를 판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망자 명의의 유령 자동차는 세금 미납, 자동차보험 미가입 문제뿐 아니라 범죄(대포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령 자동차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해당 시군에 적극적인 이전등록 행정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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