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모든 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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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등학교', '경성대학교'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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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일 오전 부산지법서 공판준비기일 열려
이날 하 교육감 비롯한 피고인들 불출석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6일 오후 하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하 교육감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 교육감 등 6명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인 '교육의힘' 포럼을 설립해 하윤수 교육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교육의힘'의 공동대표 등 임원직을 수행했다.
또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등학교', '경성대학교'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하 교육감은 지난해 2월17일 부산의 한 사회봉사단체 대표에게 8만원 상당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출석한 하 교육감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검찰의 기록 등을 확인한 뒤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단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3일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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