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첫 공판서 모든 혐의 부인

이유진 기자 2023. 1. 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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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1년 전부터 교육 관련 포럼을 만들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하 교육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 교육감과 '포럼 교육의힘' 임원진 등 6명은 2021년 6월1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형태인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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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졸업학교 허위기재·저서 기부 혐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 News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1년 전부터 교육 관련 포럼을 만들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하 교육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과 '포럼 교육의힘' 임원진 등 6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 교육감과 '포럼 교육의힘' 임원진 등 6명은 2021년 6월1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형태인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했다. 이를 통해 선거 1년 전부터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홍보하는 등 유사기관 설치 및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과거 남해종합고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했음에도 지난해 6·1 지방선거 공보물에 졸업학교를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교, 경성대로 기재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졸업한 학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졸업 당시의 학교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또 지난해 2월17일 하 교육감이 부산의 한 사회봉사단체 대표에게 8만원 상당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피고의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선거운동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단일화 후보 경선에 참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 교육감 학력 기재와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사실과는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 교육감에 대한 두번째 재판은 2월3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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