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민들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 식량주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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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농민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한 정부를 향해 거세게 반발했다.
연맹은 "정부는 수입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우리의 식량과 농업은 외면하고 있다. 응당 져야만 하는 책임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고 책임을 저버리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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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한 정부를 향해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6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또다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도 '식량·에너지 보호주의를 지양하자'고 연설한 바 있다"며 "식량 위기를 맞은 세계 각국이 자국 식량을 지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데 한가한 소리만 한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 쌀을 놓고도 뒤늦은 '시장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식량은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유지에 필수 불가결하다. 사료 포함 식량 자급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 우리는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국민의 주식인 쌀을 지키고, 쌀을 생산하는 쌀 농업을 지켜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정부는 수입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우리의 식량과 농업은 외면하고 있다. 응당 져야만 하는 책임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고 책임을 저버리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해당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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