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악연’ 김용현 경호처장···수방사령관 시절 이어 다시 경질론

박은경 기자 2023. 1. 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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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북한 무인기의 청와대 촬영 땐
수도방위사령관…북한 무인기와 ‘악연’
2014년 8월 당시 김용현 수도방위사령관(오른쪽 세번째)이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참석에 앞서 북한 무인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의 문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김 처장과 북한 무인기 악연이 눈길을 끈다. 김 처장은 2014년 북한 무인기의 청와대 촬영 사태 당시에는 청와대 경호를 책임지는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발견됐다. 이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은 총 193장이었는데 이 중에는 핵심 안보 구역인 청와대를 찍은 것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청와대 상공에서 20초 이상 머물면서 경내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휘젓고 비행하는데도 방공 레이더망으로 포착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서울 핵심부 공역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군 안팎의 책임론은 청와대 경호를 책임지는 김용현 당시 수방사령관과 국군기무사령관, 청와대 경호실장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신)에서조차 뒤늦은 청와대 촬영 사태 파악에 “시험용 무인정찰기라고 하더라도 시험용이 이렇게 드나들 정도로 우리 하늘이 이렇게 허술했는가”라며 “북한군이 ‘똑똑’ 노크하고서야 귀순한 것을 알았던 ‘노크귀순’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초기 대응 실패, 축소 은폐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문책론에 힘이 실렸지만 흐지부지됐다.

8년이 지난 후 발생한 이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에서도 대통령실 경호에 허점이 노출됐다. 지난달 26일 남측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안까지 침투한 사실이 10일 만에 확인된 것이다. 군은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발표를 번복했다. 국가정보원은 5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야당은 6일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을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김 처장은 지난 대선 직후 ‘대통령실 이전 TF(태스크포스)’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대통령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가 용산 이전으로 P-73이 축소돼 대응역량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P-73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실 경호를 위해 집무실 부근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3.7㎞ 반경에 설정됐다. 대통령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었던 당시 P-73은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3.7㎞의 A구역과 4.6㎞의 B구역 등 총 8.3㎞ 반경에 설정됐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통령실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3.7㎞ 반경으로 변경됐고, B구역은 사라졌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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