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흉기 있어"…대리기사 위협 5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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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6일 대리운전 기사를 위협한 혐의(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 B씨(30)의 허벅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들이대며 "항상 흉기를 지니고 다닌다"며 위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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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6일 대리운전 기사를 위협한 혐의(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 B씨(30)의 허벅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들이대며 "항상 흉기를 지니고 다닌다"며 위협한 혐의다.
목적지에 도착한 A씨는 차에서 내려 개를 자신의 곁에 두고 "우리 개가 당신을 물고 싶어 한다. 풀어도 되나"고 협박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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