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추진 향후 절차는…제주도·도의회 역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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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재추진하면서 본격 착공까지 남은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2공항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안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이후에도 첫 삽을 뜨기까지 기본계획 수립·고시,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설계·토지 보상, 설계계획 확정 등의 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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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재추진하면서 본격 착공까지 남은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2공항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안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이후에도 첫 삽을 뜨기까지 기본계획 수립·고시,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설계·토지 보상, 설계계획 확정 등의 절차가 있다.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성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2공항을 추진하는 국토부는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으며 이어 같은 해 9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하 본안)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본안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2차례에 걸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7월 환경부는 본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끝내 반려했다.
이에 국토부는 반려된 본안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용역을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행하고 이후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해 보완한 본안을 최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본안 검토 기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30일이나, 필요하면 10일을 추가해 40일까지 검토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말께나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협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공항시설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게 된다. 제2공항은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어 기본설계 절차를 진행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또 거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국토부가 아닌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도 얻게 돼 있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제2공항 사업을 좌우할 정도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제주도의회의 관문까지 통과하면 국토부는 실시설계와 동시에 입지 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을 진행하며 이어 설계 계획 승인·고시 등의 절차를 밟아 착공 단계를 밟게 된다.
다만 이들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 등이 이뤄져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고, 제2공항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려 있어 많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 제주 항공 인프라 포화를 해결하기 위해 성산읍 일대에 현재 제주국제공항과 별개로 활주로 1본의 제2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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