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줄이자"…작년 막달 증여 2.2배↑

이혜진 2023. 1. 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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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주택 증여가 지난달에만 9천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 기준이 올해부터 시가표준액(공정가액의 일종)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실제 거래가격에 가까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돼 세금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서둘러 증여를 마치려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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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기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전 막차 탄 듯…세종시 증가 폭 가장 커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주택 증여가 지난달에만 9천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 기준이 올해부터 시가표준액(공정가액의 일종)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6일 대한민국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9천306건으로 조사됐다. 전월 4천212건에서 120.94%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특히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증여한 건수는 2천379건으로 전월(895건)에 비해 1천484건(2.66배) 급증했다.

전월 대비 증가 폭은 세종(2.70배)이 가장 컸다. 이어 부산(2.68배)과 대전(2.67배)의 증가 폭이 컸다.

이외에 경기(2.52배)와 인천(2.35배), 광주(2.05배), 대구(1.94배), 울산(1.76배), 제주(1.72배), 경남(1.57배), 전남(1.46배), 강원(1.38배), 충남(1.45배), 경북(1.37배), 충북(1.13배)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1.1배(129건→142건)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가장 낮았다.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실제 거래가격에 가까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돼 세금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서둘러 증여를 마치려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내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올해부터는 증여할 때 내는 취득세를 공정가액이 아닌 실거래가로 내서 세금 부담이 커져 지난해 말까지 미리 증여한 것"이라며 "이번 달엔 지난달보다 증여 건수가 확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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