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줄이자"…작년 막달 증여 2.2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주택 증여가 지난달에만 9천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 기준이 올해부터 시가표준액(공정가액의 일종)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실제 거래가격에 가까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돼 세금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서둘러 증여를 마치려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주택 증여가 지난달에만 9천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 기준이 올해부터 시가표준액(공정가액의 일종)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6일 대한민국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9천306건으로 조사됐다. 전월 4천212건에서 120.94%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증여한 건수는 2천379건으로 전월(895건)에 비해 1천484건(2.66배) 급증했다.
전월 대비 증가 폭은 세종(2.70배)이 가장 컸다. 이어 부산(2.68배)과 대전(2.67배)의 증가 폭이 컸다.
이외에 경기(2.52배)와 인천(2.35배), 광주(2.05배), 대구(1.94배), 울산(1.76배), 제주(1.72배), 경남(1.57배), 전남(1.46배), 강원(1.38배), 충남(1.45배), 경북(1.37배), 충북(1.13배)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1.1배(129건→142건)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가장 낮았다.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실제 거래가격에 가까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돼 세금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서둘러 증여를 마치려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내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올해부터는 증여할 때 내는 취득세를 공정가액이 아닌 실거래가로 내서 세금 부담이 커져 지난해 말까지 미리 증여한 것"이라며 "이번 달엔 지난달보다 증여 건수가 확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체 AI 기술 개발, 최적의 서비스 위한 핵심…투자 지속" [DAN24]
- [오늘날씨] 출근길 짙은 '안개' 주의…낮과 밤 일교차↑
- "AI로 광고 효율 향상…이용자 관심사와 콘텐츠 최적으로 연결" [DAN24]
- 네이버 "쇼핑앱 내년 상반기 출시…26일부터 넷플릭스 멤버십 제휴 시작" [DAN24]
- '상법 개정' 나선 이재명…'경영계 달래기' 안간힘
- 이재명, 15일 '11관 돌파' 첫 관문…유무죄 따라 '극과 극'
- '게임체인저'…차세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선점 경쟁 치열
-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151억원 과징금' 행정소송
- "할인 또 할인"…치킨업계 앱 프로모션의 '딜레마'
- "분당 가는 길목 2만가구"…'서리풀 지구'선 교통걱정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