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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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지난 2013∼2020년 3억6000만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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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의연 사업을 위해 많은 일반인과 어린 학생들도 지갑을 열었다"며 "정의연은 그 어느 곳보다 (후원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용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모인 돈을 편하게 사용하며 자금을 투명하지 않게 운영해 위안부 할머니들보다 단체나 피고인들 활동을 우선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모습이나 미안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의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 우리 사회의 도덕성, 자금 운용 투명성을 제고해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정의연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지난 2013∼2020년 3억6000만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 약 1억원 정도를 개인용도로 쓰는 등 돈을 유용하고 '안성 쉼터'를 매입가보다 싸게 팔아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손해를 가했다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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