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열흘' 연장…김진표 "정부, 자료·출석 성실히 임해야"

김지영 기자 2023. 1. 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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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달 7일 종료되는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열흘 더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고 재석 215명에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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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재석 215인 중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가 이달 7일 종료되는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열흘 더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고 재석 215명에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전에 유가족을 만나뵙고 의견을 들었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유가족 대표께서는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정부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며 "책임있는 정부기관과 관계자들이 유가족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오늘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관계기관은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과 증인출석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 특위를 향해서는 "연장되는 기간 내에 용산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처리의 지연으로 기간보고 및 청문회 등이 지연됨에 따라 유가족, 생존자, 상인,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보다 충실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열흘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논란 관련 병원 관계자, 유가족·생존자 등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특위 여야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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