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끊은 음성확인서 믿을 만하나… 입국 후 양성 '35명'

지용준 기자 2023. 1. 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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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내로 입국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3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입국 후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5일 국내로 입국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중 278명이 PCR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35명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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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8명 중 1명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한국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입력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가 큐코드 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5일 국내로 입국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3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입국 후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국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유로 모든 검사에 뒤따르는 과학적 한계를 지적했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모두 위양성률을 가지고 있고 검사법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며 "과학적 한계에 따른 것이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지난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들은 출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을 받아야 한다.

지난 5일 국내로 입국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중 278명이 PCR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35명이 확진됐다. 양성률은 12.6%다. 8명 중 1명이 음성 판정을 받고 국내로 들어왔다가 확진자로 판명난 셈이다. 확진자 35명 중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인원은 없었으며 확인서 위조 가능성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또 다른 가능성으로 잠복기를 꼽았다. 검사를 받은 시점이 잠복기였다면 음성으로 나올 수 있고 이후 양성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단장은 "국내에 입국해서 잠복기간이 3일째 되는 상황에서 양성이 생겼을 수도 있다"며 "그 외에 인적인 부분으로서 검사 과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거나 하면 양성인 분들이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는 검사기관의 신뢰도 또는 검사자 숙련도와 관련된 부분으로 중국 방역당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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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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