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김만기 전북도의원, '해양치유자원관리 조례'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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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6일 김성수 의원(고창1)과 김만기 의원(고창2)이 해양치유서비스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한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의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바탕으로 이에 맞춘 해양치유서비스 보급과 관련 산업의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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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는 6일 김성수 의원(고창1)과 김만기 의원(고창2)이 해양치유서비스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한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의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바탕으로 이에 맞춘 해양치유서비스 보급과 관련 산업의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안됐다.
발의한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할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전북은 고창, 부안, 군산에 갯벌, 소금, 해조류 등과 같은 우수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서해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관련산업 및 인력 등을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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