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익사업 협의 권한 지방 이양…남해안 관광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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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공익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함에 따라 남해안 관광 개발 등 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의 활발한 투자 유치가 기대된다고 6일 밝혔다.
공익사업 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 절차다.
하지만 사전 절차인 '공익사업 협의제도'는 중앙에만 권한이 있다.
그동안 공익사업 협의가 중앙에 있다 보니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이 '부동의' 되는 등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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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관광 개발 구상과 투자 활성화 기대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공익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함에 따라 남해안 관광 개발 등 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의 활발한 투자 유치가 기대된다고 6일 밝혔다.
공익사업 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 절차다. 중토위에서 동의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할 수 있으며, 향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 수용의 관할을 정하고 있다. 국가나 시도 시행 사업은 중앙, 나머지는 지방에서 토지 수용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 절차인 '공익사업 협의제도'는 중앙에만 권한이 있다.
그동안 공익사업 협의가 중앙에 있다 보니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이 '부동의' 되는 등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 실제 강원의 한 사업의 경우 99% 보상이 완료되고 잔여토지가 1필지 남은 공익사업 협의도 부동의된 일이 있다.
도는 그동안 시도지사 협의회와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서 중토위 협의 제도 개선 건의를 줄곧 해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해 12월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중토위 협의 제도 개선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경남도 장영욱 관광개발과장은 "수도권의 첨단산업이 반도체 공장이라면, 지방 특히 경남의 첨단산업은 관광사업"이라며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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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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