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허위 기재로 주가 하락”…오스템임플란트, 집단소송 피소

김양혁 기자 2023. 1. 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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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는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의혹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6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회사가 2020년 사업보고서에 첨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서류에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라며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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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 전경. /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임플란트는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의혹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6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회사가 2020년 사업보고서에 첨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서류에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라며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으로 청구했다. 피해자의 범위는 지난 2021년 3월 18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산 이후 2022년 1월 3일부터 같은 해 9월 5일 사이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소송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다. 이는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원고가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받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33분부터 30분 동안 오스템임플란트 주권 거래를 정지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시행세칙상 거래 정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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