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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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홍성규)과 맞춤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박재필 대표변호사는 "이제까지 축적된 성실성과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서비스 역량을 통해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과 회원사들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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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홍성규)과 맞춤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6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사는 바른의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통해 전선조합과 회원사의 건실한 운영 및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바른은 기업∙금융자문, 금융형사, 공정거래, 중대재해, ESG, 기업승계, 세무조사 대응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팀을 구성해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과 회원사를 위한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은 1964년에 설립되어 대기업을 포함해 60개가 넘는 회원사를 보유한 전선 제조업체의 대표기관이다. 바른은 그 동안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등 개별적인 전선 제조회사와 클라이언트 관계를 맺고 자문서비스를 해왔다.
전선조합 홍성규 이사장은 “현재의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환경규제, 노동규제 등 각종 규제로 법률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바른의 최고 법률서비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의 박재필 대표변호사는 “이제까지 축적된 성실성과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서비스 역량을 통해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과 회원사들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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