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가라" 말에…동거남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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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6일 2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새롬동 한 아파트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세종시 새롬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동거 남성 B(38)씨의 얼굴과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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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6일 2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새롬동 한 아파트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세종시 새롬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동거 남성 B(38)씨의 얼굴과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B씨가 A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습격당한 B씨는 A씨를 제압한 뒤 흉기를 빼앗은 뒤 112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한편,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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