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17일까지 열흘 연장… 내주 3차 청문회

정호영 2023. 1. 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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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기존 7일에서 17일로 열흘 연장하는 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재석의원 215명 중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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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기존 7일에서 17일로 열흘 연장하는 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재석의원 215명 중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45일간 활동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거듭 공전하면서 첫 현장조사가 12월 21일 이뤄진 데다, 3회 예정된 청문회도 2회로 줄어드는 등 특위 활동도 난항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부실 국정조사' 등을 이유로 여당에 국조특위 기한 연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동의하면서 전날(5일) 여야 재합의가 이뤄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7일까지 특위가 활동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라며 "희생자와 유족, 생존자, 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시간을 갖지 못했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 없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관계기관은 특위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에 성실히 임해주길 당부드린다"며 "특위는 연장되는 기간 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향후 국조특위는 3차 청문회 일정·증인 채택,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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