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 풀어도 되냐" 대리기사 위협한 50대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유없이 대리기사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2 단독(판사 김형호)은 대리운전기사를 위협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진경 기자 ]
이유없이 대리기사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2 단독(판사 김형호)은 대리운전기사를 위협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9시께 대리운전 연락을 받고 온 B(30)씨에게 운전을 맡겨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은 항상 흉기를 지니고 다닌다며 B씨 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대는 등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주차를 시킨 뒤 주차한 곳에 있던 개를 자기 곁에 두고 B씨를 가리키며 "우리 개가 당신을 물고 싶어한다. 풀어도 되냐"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해 상당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을이 가라앉는다? 인도, 무슨 일인가 봤더니...
- 장학금으로 송아지를...완도 화흥초등학교의 특별한 선물
- "30일 후 자동 결제?" 카카오 선물에 이용자 '황당'
- "소년범이라 구속 안된다고?" 제주지검, 중학생들 구속 기소
- 설 차례상, 올해는 얼마 들어갈까?...작년보다↑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