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17일까지 활동…연장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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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을 열흘 연장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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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15명 중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을 열흘 연장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7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정조사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로 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권 8명이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국조특위는 2022년 11월24일부터 2023년 1월7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기관보고 및 청문회 등이 순연됨에 따라 유가족, 생존자, 상인,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보다 충실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열흘간 연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뵙고 의견을 들었는데, 유가족 대표께서는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정부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책임 있는 정부 기관과 관계 기관들이 유가족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여야 합의로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관계기관은 특별위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조특위는 연장되는 기간 내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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