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前대변인 "北 무인기,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

이은지 2023. 1. 6. 14: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월 6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국방부가 지난달 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중심 반경 3.7km 북쪽 끝 부분을 통과했다면서 서울 비행금지구역 일부 침범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군 당국의 입장이 바뀐 건데요. 여기에 국가정보원이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하 부승찬) : 예,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지금 군 당국의 입장과 발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를 지켜보는 시민분들은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부승찬 : 국방부가 사실상은 비행금지구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북한 무인기가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이어서 이제 비행금지구역 북쪽 내로 침범했다고 이렇게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국방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인근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오지 않았다고 발표하더라도 과연 이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 이현웅 : 국방부에 계셨으니까요. 이전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군 당국이 상당히 강하게 부인을 했단 말이죠.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 부승찬 : 초기 이게 사실은 무인기라는 게 탐지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탐지 자체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거를 무인기라고 식별하는 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떼, 풍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후에 이런 항적들을 역 계산해서 경로를 그려냅니다. 그 과정에서 경로를 계산하다 보니까 비행금지구역 내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1차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 이제 상세 분석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절차가. 상세 분석을 해 보니 비행금지구역 내로 들어온 게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서울 시내는 대부분 비행금지 구역인 겁니까?

◆ 부승찬 :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얘기는 과거에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비행기가 원칙적으로 날아다닐 수 없는 구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 이현웅 : 여기에는 항공기 드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 부승찬 : 그렇죠, 대통령 전용기를 제외하고는 애초에 비행 자체가 안 됩니다.

◇ 이현웅 : 여기를 못 지나가는 건가요?

◆ 부승찬 : 그렇죠, 못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3.7km를 구분해 놓고 여기서는 격추가 가능 격추를 무조건 하게끔 돼 있습니다. 들어오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 이외 비행금지구역이 또 청와대를 중심으로 8.3km를 긋거든요. 반경으로 해서. 여기는 경고 사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 전역은 비행 제한 구역입니다. 일종의 승인을 받은 항공기만 들어올 수 있고요.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는 군사적 대응 준비를 하는 경고 방송이라든지 이런 대응을 하는 준비를 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비행 제한 구역이 있고요. 비행금지구역이 있는 그런 단계별로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이번에 침범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 p-73인데 이게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알파벳과 숫자가 붙는 겁니까?

◆ 부승찬 : 그렇죠, 알파벳 같은 건 'prohibited' 일종의 금지라는 뜻이고요. 금지된. 73 같은 경우는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구분하기 위해서 숫자를 명기해 놓은 겁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그럼 이런 비슷한 알파벳과 숫자가 붙은 곳들이 대한민국에는 더 있는 거고요?

◆ 부승찬 : 상당히 많죠. 일종의 원전 상공 같은 경우도 'p'가 붙고요. 금지. 그다음에 접경지역 같은 경우도 휴전선 인근 같은 경우도 비행금지 구역으로 분류하고 있고 우리 김포공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비행제한구역 이런 식으로 다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 이현웅 : 지금 이렇게 입장 번복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국정원이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더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비행금지구역 끝단을 스쳐 지나간 듯 보인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촬영할 수 있습니까?

◆ 부승찬 : 2017년 6월에 우리 성주 기지를 촬영하고 돌아가던 북한 무인기가 추락해서 그 잔해를 저희가 입수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일본 카메라를 장착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카메라 사거리라고 하죠. 촬영할 수 있는 범위가 3km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의 발표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나 한남동 관저 일대를 촬영하는 것은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동안 상당히 카메라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졌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충분히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남동 관저 부근을 촬영했을 가능성도 저 역시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이렇게 북한에서 들어온 무인기가 추락하거나 우리가 격추를 시켰을 때 이럴 때 북한 무인기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그 외에 따로 무인기 성능을 탐지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부승찬 :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정보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촬영하는 정보자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정보 그러니까 인간이 직접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진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무인기의 성능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도 북한의 무인기가 20여 종 500여 대에 달한다고 이런 평가들이 그런 모든 정보자산에서 수집된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북한의 무인기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남한 지역을 위해할 정도의 수준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이현웅 :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점이 노출됐다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탐지를 하고 격추를 하고 대처하는 게 좀 어려워 보이는 듯합니다. 대비가 앞으로 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이현웅 : 대비가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무인기가 됐든 항공기가 됐든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탐지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러면 레이더에 이게 점으로 잡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식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어떤 항공기다, 전투기다 혹은 헬기다, 무인기다. 이런 식별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별이 완료돼서 우리 영토를 위해 할 수 있다 한다면 추적을 하고 격추하는 4단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기 같은 경우는 북한이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닌 7시간 동안 경기와 서울권을 휘젓고 다닌 무인기는 2m급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탐지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에 청와대를 촬영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추락한 항공기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제 소형 무인기 탐지 레이더라든지 전파 차단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배치를 했거든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단계별로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 이현웅 : 말씀해 주신 전파 차단 장치를요. 주요 시설 여기저기에 많이 설치하는 것은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 부승찬 : 그런데 이게 이것도 반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야만이 이게 작동에 있어서 효과성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2km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를 통한 기총 사격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대공포라고 하는 일종의 기관총 대공기관총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항공기에서 사격하는 거나 대공포에서 사격하는 것은 솔직히 경기 서울권에 시민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 낙탄에서 국민의 생명이 위해받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북한이 우리 탈북단체들에서 삐라 풍선을 날려보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북한이 대공포로 사격을 했었죠. 이게 우리 민가에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파 차단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성능 개량 그다음에 레이저를 이용한 타격,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합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워낙 대응이 어렵다 보니까 검독수리로 훈련시켜서 무인기를 잡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부승찬 : 저는 사실상은 이걸 검토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들어왔던 항공기 무인항공기의 어떤 성능을 보면 고도가 3km 이상 됐고요. 속도가 시속 100km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독수리로 잡아내는 건 불가능하고요. 회전익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이용하는 동호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잡는 데는 유리하겠지만 이런 100km 이상의 고속 무인 항공기를 잡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되지 않을까.

◇ 이현웅 : 앞서서 말씀해 주신 전파 차단 장치가 이제 청와대에는 있었던 거고요.

◆ 부승찬 : 청와대에는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 이현웅 : 용산 대통령실하고 국방부는 어떻습니까? 용산 대통령실하고 국방부에도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 부승찬 : 그거는 지금 반경 자체가 청와대는 지리적 특성 자체가 방어에 항공기 침투 방어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저라든지 대통령 집무실이 상당히 이격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파 차단 장비가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파 차단 장비가 얼마나 효과를 갖고 있을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어 범위가 2km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청와대에 배치했을 때와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무인기 관련된 부분은 한 이 정도 짚어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대응 전략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또다시 침범을 하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조건도 달고 검토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상당히 강경 발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부승찬 : 글쎄요, 굳이 대통령께서 이전 정부의 정상이 합의한 부속합의서로 합의가 된 합의서를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표현을 자체를 쓴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북한의 어떤 심리에 말려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북한의 도발을 보면 한국이 9.19 합의를 먼저 깨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를 굳이 지금 현재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사실상 9.19 군사합의는 무효화가 된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분쟁, 우발적 군사충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합의를 먼저 깨버리는 순간 도발이 이제 상시화, 일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북한의 그런 심리 전략에 말려들 필요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비행금지구역을 처음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김병주 의원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군 당국이 알기도 전에 그 정보를 알 수 있었냐라면서 북과 내통한 거냐라는 의혹까지도 제기가 됐는데 김 의원은 이거 지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부승찬 : 저는 이제 대변인 할 때 국방부 대변인으로 돌아간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것이고 상세 분석을 통해서 항공기 무인 항공기가 방향 전환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거 변친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점을 찍어서 선으로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침범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상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그냥 일반인이 분석을 해서 이게 가능한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사전에 뭔가 상세 분석한 결과가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찌 됐든 제가 국방부 대변인으로 있었을 때 경험이고요. 김병주 의원이 이거 비행경로를 구글 어스를 가지고 분석한 것가. 과연 글쎄요. 좀 그렇게까지 이제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승찬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