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어든다…정부 "받은만큼만", 유산취득세 전환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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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산 상속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과세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앞서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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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2.29.](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06/moneytoday/20230106150356794mmxf.jpg)
정부가 유산 상속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과세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상속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속인별 조세부담능력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향후 주요국 제도 벤치마킹 필요성 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담팀 3차 회의는 2월 중 개최한다. 3차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한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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