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보상’ 이용권 1달 뒤 자동 유료화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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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먹통의 보상으로 카카오가 어제(5일)부터 배포한 무료 이용권과 관련, 사실상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6일) 카카오 보상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에 따르면, 카카오가 보상안으로 300만 명에게 제공한 데이터 관리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무료이용권은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정기 결제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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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먹통의 보상으로 카카오가 어제(5일)부터 배포한 무료 이용권과 관련, 사실상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6일) 카카오 보상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에 따르면, 카카오가 보상안으로 300만 명에게 제공한 데이터 관리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무료이용권은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정기 결제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단체는 “소비자가 기간에 맞춰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할 경우 원치 않은 이용료를 부담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사실상 자동 결제를 유도하는 영업에 불과한 보상을 즉각 중단하고 보상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또, 카카오가 이와 관련한 약관을 이용자들이 쉽게 찾기 어렵도록 작은 글씨로 기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을 선택한 이용자에 대해 기간 만료 전까지 네 차례 카카오 알림 등 메시지를 보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료 이용 기간 만료 이후에도 미처 해지하지 못한 이용자들 위해 일정기간 환불 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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