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정부 댓글공작' 前 기무사 부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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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대원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던 기무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6일 전 기무사 2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에게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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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배득식 전 사령관은 징역 3년 확정 직후 사면·복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대원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던 기무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6일 전 기무사 2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에게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 글 게시 △정부에 비판적 네티즌 가입정보 등 신원 조회 △온라인 정부정책 비판 활동 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해 4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달 자진 귀국했다. 검찰은 이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겼다.
A씨와 함께 댓글 공작에 가담한 이들은 대부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A씨의 상관인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그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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