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 민생대책 추진…공사대금 조기 지급·체불 방지

박진환 2023. 1. 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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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및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도 신속히 추진해 수정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현장의 계약규모는 1조 6000억원 상당으로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33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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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리 중인 전국 28개 현장 대상 집중 점검 실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및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도 신속히 추진해 수정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사업장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조달청이 직접 관리 중인 전국의 28개 공사 현장이다. 이 현장의 계약규모는 1조 6000억원 상당으로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338억원이다. 이를 위해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현장 점검과 병행해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 민생대책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등 조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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