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미끼 내세운 ‘맘앤마트’ 주의

유선희 2023. 1. 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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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해 11월28일 커피류를 싸게 판다는 '엄마가게' 누리집에서 '○○모카골드' 5박스를 주문하고 9만5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엄마가게는 커피, 화장품 등을 시중가보다 큰 폭으로 할인해 미끼 상품으로 내세운 뒤, 주문 제품을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거나 환불을 지연하고 있다.

엄마가게의 관할 지자체인 대전 중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을 권고했고, 소비자원은 결제대행사에 계약 해지 검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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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만 피해접수 455건
소비자원 “주의 당부”
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엄마가게(맘앤마트) 광고. 해당 쇼핑몰 누리집 갈무리

ㄱ씨는 지난해 11월28일 커피류를 싸게 판다는 ‘엄마가게’ 누리집에서 ‘○○모카골드’ 5박스를 주문하고 9만5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계속 배송이 지연됐다. ㄱ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답변도 없고 업체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엄마가게는 커피, 화장품 등을 시중가보다 큰 폭으로 할인해 미끼 상품으로 내세운 뒤, 주문 제품을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거나 환불을 지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모두 455건으로, 환불·배송지연 관련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업체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쇼핑몰은 주의하고, 주문할 때 현금보단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피해가 생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대응 방안을 문의하고, 신용카드사에 즉시 결제 취소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엄마가게의 관할 지자체인 대전 중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을 권고했고, 소비자원은 결제대행사에 계약 해지 검토 등을 요청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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