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서 승서

안희찬 게임진 기자(chani@mkinternet.com) 2023. 1. 6.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은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법원에 제기했다.

특히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은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특히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소유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Copyright © 매경게임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