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성산대교 보수공사', 900개 균열 감추고 무자격자 현장관리
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추진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는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 하도급 업체인 A사가 재하도급으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서울시 관련 부서에 통보, A사의 재심 청구 등을 반영한 감사 최종보고서를 지난달 발표했다.
A사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부재 등을 현장 조립) 바닥판 부문 등에서 국내 선두 업체다. 1980년 준공된 성산대교는 2012년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보수가 시급하다는 판정을 받고 2017년 1월부터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했다.
북단과 남단 공사를 완료한 후 본교 공사를 진행하던 지난해 바닥판에 균열이 발견됐다. 서울시는 해당 균열이 안전상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지난해 7월부터 부분 보수와 정밀조사 등을 착수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청')는 PC 바닥판 모듈 특허공법 보유자인 G사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하고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각각 발주·시행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따라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다. 발주청이 공사 품질이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 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때 감리자는 하도급업체의 자격 적정성과 하도급 계약 내용을 검토해 발주청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시공사는 2018년 3월 공사내역 중 PC 바닥판 제작·설치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동일 업종 공사 경력이 없는데도 서면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고 감리자 역시 관련 실적이 타 업체의 것임을 확인하고도 하도급업체가 특허권자(통상 실시권자)라는 이유로 하도급 계약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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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판 간에 약 10㎝의 단차가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돼 콘크리트를 부분 철거 후 재타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의 품질시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지도·감독하지 않아 PC 바닥판 총 408개(북단 225개, 남단 183개)를 제작하면서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등 각종 품질시험도 실시하지 않았다.
PC 바닥판 제작기간은 북단공사 155일, 남단공사 42일로 각각 3일만 제작 현장인 정읍, 김제를 방문해 철근 배근과 규격 확인 등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PC 바닥판에 대한 별도의 성능검사 등 없이 그대로 현장 반입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시험자를 허위 작성해 발주청에 월간 보고서를 작성·보고(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PC 바닥판 철근 배근 간격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사시방서에 따르면 시공사는 PC 바닥판 철근 배근 시 철근 간격을 주철근 100㎜, 배력철근 150㎜로 배근하도록 되어 있다. 오차범위는 ±20㎜ 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북·남단공사 하도급업체가 제작한 PC 바닥판은 철근 간격이 설계도면의 허용오차 범위에 미달·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감리자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PC 바닥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면서 확인측량과 시공 상세도 작성 미이행, 철근배근 간격 미준수, 품질관리 지도·점검 미이행 등에 대해 벌점 부과 조치를 통보했다. 품질 시험자를 허위 작성·보고한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에 대해 같은 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12개월 업무정지를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남단공사 시공사는 PC 바닥판 제작·설치 공종에 대해 F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나, 건설기술인 무경력자를 책임자로 배치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감사위는 하도급업체를 고발 조치하고 시정명령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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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는 주요 공종인 북단 접속교 구간 132.4m와 본교 일부 구간 80m 등 총 연장 212.4m 구간의 기존 바닥판을 총 225개 PC 바닥판으로 교체 설치했으나, 건설안전점검사업자에 의뢰한 결과 총 225개 중 221개 PC 바닥판에서 900개의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론 균열 폭 0.3㎜ 이상 65개, 균열 폭 0.3㎜ 미만 544개, 망상균열 189개, 종방향 균열 3개, 철근노출 등 기타 99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초기점검 결과 지적된 PC 바닥판 균열 폭 0.1㎜ 이상의 결함사항의 기록·관리 등이 미이행됐다. 2020년 6월 임의보수를 실시했으나 이후에도 균열 상태 등을 기록해 감리자로부터 확인받는 의무를 무시했다. 심지어 초기점검 보고서에 PC 바닥판이 균열 등 초기 결함과 손상이 없는 '상태 양호'로 작성했다.
2021년 7월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도 총 510개의 균열 등 균열 폭 0.3㎜ 이상 21개, 균열 폭 0.3㎜ 미만 406개, 망상균열 10개, 백태 등 기타 73개의 결하이 발생했으나 초기점검과 임의보수 역시 부실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보고서에선 초기점검 당시 발견된 결함의 보수를 실시했고 문제가 없는 최상 상태의 A등급으로 평가해 제출했다.
감사위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시공사와 건설기술인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위반으로 '벌점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결함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데 대해선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처분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부과를 요구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앞으로 교량 시설물의 성능개선공사를 포함한 시설물 보수·보강 시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공사 시행부서와 함께 시설물 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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