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열흘 연장…국회 본회의 통과, 1월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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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을 열흘 연장하는 안건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했다.
이 떄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항 야당은 국정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여댱 역시 국조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해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연장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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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청문회 두고 여야 갈등 전망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을 열흘 연장하는 안건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1월 7일까지 45일간 활동하기로 돼 있었지만,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 떄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항 야당은 국정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여댱 역시 국조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해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연장에 합의했다.다만 기한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두고선 여야의 대립이 지속할 예정이다.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증인을 요구할지, 언제 할지, 향후 전문가 재발방지책 공청회를 언제 열건지, 결과 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특위차원에서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 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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