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만 0~1세 영유아 돌봄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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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만 0~1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단 올해 1월 기준 만 0세(지난 해 2월 생 ~ 12월 생) 영아 가운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영아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은행 계좌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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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만 0~1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만 0세의 경우 70만 원의 부모 급여 가운데 보육료 바우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부모 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키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사업이 확대 도입된 것으로, 기존 영아수당 수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올해 1월 기준 만 0세(지난 해 2월 생 ~ 12월 생) 영아 가운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영아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은행 계좌 등록을 해야 한다.
부모급여 신청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받게 된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부모급여 도입으로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정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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