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확인서 제출한 중국발 입국자 8명 중 1명 코로나 확진

윤영혜 기자 2023. 1.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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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 8명 중 1명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입국 전 음성이라도 국내에서 양성으로 확정되는 비율을 통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상세 설명은 어느정도 결과가 축적돼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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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검사 전보다 60% 하락한 수치"
연합뉴스 제공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 8명 중 1명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5일 기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입국자는 총 1247명이다. 이 가운데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즉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277명으로, 이중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성률은 12.6%로 8명 중 1명 꼴이다.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잠복기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잠복기 이후 양성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며 "검사에 과학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국 전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60% 감소한 수치"라며 "입국 전 검사에서 걸러진 환자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중국인 확진자 수는 지난 4일 103명보다는 68명이 줄었다. 

또 "입국 전 음성이라도 국내에서 양성으로 확정되는 비율을 통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상세 설명은 어느정도 결과가 축적돼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방역조치가 강화된 2일 이후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인원은 1247명 늘어 누적 5360명, 누적 양성률은 23.1%로 나타났다.

확진 판정을 받은 277명 중 임시격리시설에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112명이며 나머지는 국내 거주하는 보호자에게 인계돼 재택격리로 전환됐다. 

무단이탈한 중국인 입국자는 5일 경찰에 검거, 격리 중이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팀장은 "현재 감염된 상태라 격리가 끝나면 이탈 사유를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하거나 재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는 오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달 말까지 한 달간은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한다. 중국 및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윤영혜 기자 yy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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