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화물차 짐칸 승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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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가 조선소 야드에서 하청노동자를 화물차 짐칸에 태워 운행하도록 방치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하청지회는 "비록 기소유예 처분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판단된 만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 화물차 짐칸 승차 및 운행을 금지하라"며 "이러한 위법 행위를 계속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다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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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선 대표이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가 조선소 야드에서 하청노동자를 화물차 짐칸에 태워 운행하도록 방치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최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이사와 A조선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A조선소장을 기소유예 결정했다.
박두선 대표이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위반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상자가 따로 발생하지 않아 해당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청지회는 원청 대우조선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하청노동자 화물차 짐칸 승차 및 운행 등을 방치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청지회는 “비록 기소유예 처분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판단된 만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 화물차 짐칸 승차 및 운행을 금지하라”며 “이러한 위법 행위를 계속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다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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