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화물차 짐칸 승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강미영 기자 2023. 1. 6. 14: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가 조선소 야드에서 하청노동자를 화물차 짐칸에 태워 운행하도록 방치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하청지회는 "비록 기소유예 처분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판단된 만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 화물차 짐칸 승차 및 운행을 금지하라"며 "이러한 위법 행위를 계속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다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대우조선해양·조선소장 기소유예 결정
박두선 대표이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화물차 짐칸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제공)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가 조선소 야드에서 하청노동자를 화물차 짐칸에 태워 운행하도록 방치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최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이사와 A조선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A조선소장을 기소유예 결정했다.

박두선 대표이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위반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상자가 따로 발생하지 않아 해당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청지회는 원청 대우조선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하청노동자 화물차 짐칸 승차 및 운행 등을 방치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청지회는 “비록 기소유예 처분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판단된 만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 화물차 짐칸 승차 및 운행을 금지하라”며 “이러한 위법 행위를 계속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다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myk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