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임기제 공무원 '부정채용'…행안부 감사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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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 인사행정이 허점을 드러냈다.
6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순천시는 2019년 10월 17일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같은해 12월 1일 직장예비군 전담 인력 일반임기제공무원(계약기간 2년·8급)을 채용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당시 채용공고를 하면서 자격요건(경력기준)을 정했으나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누락한 채 채용공고문을 작성해 A팀장과 B과장의 결재를 받아 같은날 공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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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순천시는 2019년 10월 17일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같은해 12월 1일 직장예비군 전담 인력 일반임기제공무원(계약기간 2년·8급)을 채용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당시 채용공고를 하면서 자격요건(경력기준)을 정했으나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누락한 채 채용공고문을 작성해 A팀장과 B과장의 결재를 받아 같은날 공고한 것.
당시 채용공고로 6명이 응시자로 참여했으며 서류심사를 실시한 결과 응시자 중 C씨가 관련 분야 경력이 없는데도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이에 관련 분야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 임용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C씨가 면접시험을 거쳐 2019년 12월 1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27조 제2항 3호에 따른 임용 예정직과 관련 되는 직무 분야에서의 경력을 기준으로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 할때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토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행안부 감사에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순천시장에 해당 공무원을 훈계 처분토록 하고 관련 분야에서 퇴직후 3년이 경과된 자를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조치했다.
순천=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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