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줄인다…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 착수

이한듬 기자 2023. 1. 6.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현행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한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현행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반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부친이 보유한 40억원의 재산을 자녀 2명이 20억원씩 상속받을 경우 과세는 총 상속재산 40억원에 대해 하기때문에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시 50%로 규정돼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전체 40억원에 대한 과세가 아닌 자녀가 각자 물려받은 20억원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율은 기존보다 낮은 40%가 붙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회의에서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국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등을 검토, 유산취득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제3차 회의는 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제3차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