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중국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1심 승소… IP 확장 날개

양진원 기자 2023. 1. 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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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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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관련 1심에서 승리하면서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이겼다. 각색권 수권 행위는 위메이드의 지식재산권(IP) 미르의 전설2를 모바일게임 등 2차 저작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위메이드 IP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 액토즈소프트의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2000년 액토즈소프트에서 독립했고 양사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함께 갖고 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가 체결한 수권 계약의 이행 중단과 경제적 손실 500만위안 등도 청구했다.

위메이드는 최근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IP 계약과 관련 소송에서도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라이선스 관련 비용 11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며 "미르의 전설2 IP 소유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이은 IP 소송에서 이긴 만큼 관련 사업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위메이드는 중국 중전열중문화발전과 미르의 전설2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상품 제휴를 맺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2 NFT 상품을 만들어 중국 문화미디어 신문창 NFT 플랫폼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앞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간다.

최근 중국의 한국 게임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을 계기로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 해제 분위기가 무르익자 인기 IP 미르의 전설2를 활용해 NFT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미르의 전설2가 중국서 국민 게임 반열에 오른 만큼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위메이드는 올해 여러 게임 서비스도 중국에 선보일 예정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현지 퍼블리셔들과 '미르4', '미르M' 서비스 계약을 협의하며 중국 시장 공략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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