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17일까지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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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기존 7일 종료되는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 재석 215명에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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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이균진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기존 7일 종료되는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 재석 215명에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유가족을 만나뵙고 의견을 들었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관계기관은 특별위원 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과 증인출석 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처리의 지연으로 기간보고 및 청문회 등이 지연됨에 따라 유가족, 생존자, 상인,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보다 충실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열흘간 연장하려는 것"라고 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5일)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논란 관련 병원 관계자, 유가족·생존자 등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특위 여야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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