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수급 방식 바꾸려 허위 고소한 50대 자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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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을 속이고자 허위 고소 자작극을 벌인 50대 자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청주지검은 A(53)씨를 무고 혐의로, 그의 언니 B(54)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언니가 동생 명의의 유족급여 신청 서류를 위조했다'며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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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언니가 유족급여 신청 서류 위조" 고소
근로복지공단 속이기 위한 자작극 탄로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근로복지공단을 속이고자 허위 고소 자작극을 벌인 50대 자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청주지검은 A(53)씨를 무고 혐의로, 그의 언니 B(54)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언니가 동생 명의의 유족급여 신청 서류를 위조했다'며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6월 남편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를 일시금 50%와 연금 50%로 신청한 뒤 이를 전액 연금으로 돌리고자 언니를 부당 신청자로 내모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들은 연금 수급이 유리하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근로복지공단을 속이기 위해 사문서위조 고소 행각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에 착수, 문서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자매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 간의 단순한 사문서위조 분쟁으로 묻힐 수 있던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도달했다"며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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