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학원책임배상보험 한도 1억 5천 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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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한 배상한도를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 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대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30일 공포 시행됐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및 교습소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정비를 통해 수강생의 안전한 교습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사각지대 없는 교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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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한 배상한도를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 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대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30일 공포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3월 29일까지 개정된 조례에서 정한 배상 기준 금액 이상으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대전교육청은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문자메시지(SMS), 공문,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2~3월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및 교습소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정비를 통해 수강생의 안전한 교습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사각지대 없는 교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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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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