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막아야"…홍석준, 개정안 처리 촉구

경계영 2023. 1. 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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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산업기술 보호법'에 이어 '방위산업기술 개정안'도 조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산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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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보호법'만 국회 통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국방위 계류돼
"국가안보와 직결…해외 유출 범죄 근절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산업기술 보호법’에 이어 ‘방위산업기술 개정안’도 조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법원 사법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총 95명이 1심 재판에서 처리됐고 실형을 받은 사례는 6명(6.3%)에 그쳤다. 집행유예 36명, 벌금형 11명, 무죄 33명 등으로 조사됐다.

해외로 산업기술을 유출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핵심기술 44건을 포함해 총 142건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연도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은 2016년 25건→2017년 24건→2018년 20건→2019년 14건→2020년 17건→2021년 22건→2022년 20건 등으로 매년 20건 안팎을 기록했다.

해외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전문가는 ‘솜방망이’ 처벌과 범죄 입증이 까다로운 현행법을 지적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외국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해 홍석준 의원은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에 대해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개정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되도록 하는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취지를 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아직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산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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