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25t 화물차 몰면서 신호 위반…폐지 줍던 80대 노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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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으로 80대 폐지 수거 노인을 숨지게 한 25t(톤) 화물차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헌선혜)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A씨(56)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후 5시26분 인천 부평구 심정동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폐지가 담긴 리어카를 끌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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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으로 80대 폐지 수거 노인을 숨지게 한 25t(톤) 화물차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헌선혜)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A씨(56)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후 5시26분 인천 부평구 심정동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폐지가 담긴 리어카를 끌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호를 위반했고 차체가 높아 B씨를 보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크고 B씨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갑작스런 사고로 B씨를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더하면 A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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