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은폐 의혹 해명.. “北 무인기 서울 핵심지역 정찰, 1일까진 인지하지 못해”

양다훈 2023. 1. 6. 13: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핵심지역까지 드나든 정황을 미리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일각의 '은폐' 의혹에 선을 그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이후 일련의 분석 및 대응 과정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서울지역 침범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과 레이더 전문 평가단 포함한 검열관 20여 명이 관련 부대들의 상황 조치와 정밀한 항적 조사를 위해서 검열을 개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과정상 부족함 있었지만 순간마다 사실대로 말하려 해” 강조
지난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대통령실 일대 모습. 연합뉴스
 
군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핵심지역까지 드나든 정황을 미리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일각의 ‘은폐’ 의혹에 선을 그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이후 일련의 분석 및 대응 과정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서울지역 침범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과 레이더 전문 평가단 포함한 검열관 20여 명이 관련 부대들의 상황 조치와 정밀한 항적 조사를 위해서 검열을 개시했다. 검열 과정에서 전비태세검열실장은 그때까지 식별하지 못한 ’정체불명의 항적’ 하나가 비행금지구역(P-73)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P-73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한 3.7㎞ 반경이다.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지난 1일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그때까지의 현장 조사 결과를 최초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김승겸 의장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 보완조사를 지시해 현장 재조사가 2일 이뤄졌다.

재조사 내용까지 종합한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고 이를 재조사 당일인 2일 저녁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

합참은 전비태세검열실의 평가 내용을 3일 최종 결론을 정했고,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지난 1일까지는 북쪽 일부를 지나간 미상 항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야당 등에서 1월 1일보다 일찍 P-73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던 부분과 관련해 군에서는 항적을 식별조차 못 했던 만큼 이를 은폐하거나 왜곡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국회에 합참이 제출한 무인기 항적 경로만 놓고 봐도 P-73 침범 가능성을 알 수 있다는 지적에 합참 관계자는 “그 경로는 보고된 사항을 종합해서 그때까지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그렸다”며 “(이후 검열로) 추가로 확인된 항적은 그보다 조금 더 (P-73 북쪽까지)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은폐하거나 허위로 설명해 드린 부분은 없다”며 “과정상 부족함은 있었지만,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실대로 말하려고 해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P-73 구역이 축소돼 이번 사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군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행금지구역을 옮기면서 방공자산은 그대로 뒀고 축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군은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거리와 고도, 적들의 능력을 고려할 때 여전히 (대통령실 등을) 촬영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는 군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부분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도 저희와 같은 입장으로 보고했다고 알고, 나중에 어디에 방점을 두고 말했느냐의 차이”라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은 없다. 만약 촬영했더라도 유의미한 정보는 없었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