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청와대 이전 때문”…남영희 민주硏 부원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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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을 옮겨 이태원참사가 발생했다는 글을 작성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남 부원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 부원장의 글이 비판적인 가치판단 또는 의견표현에 해당해 명예훼손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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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다음날 페이스북에 게시글 올려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용산 대통령실을 옮겨 이태원참사가 발생했다는 글을 작성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남 부원장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며 “평소와 달리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거란 예상을 하고도 제대로 안전요원 배치를 못한 무능한 정부의 민낯”이라고 했다.
이어 참사 원인으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는 대통령 윤석열”을 지목하며 경찰 인력 배치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백번 양보해도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며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돼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 700명 등이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이라고 했다.
경찰은 남 부원장의 게시글을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 부원장의 글이 비판적인 가치판단 또는 의견표현에 해당해 명예훼손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통령 출근길에 투입되는 인력의 소속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게시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해당 게시글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게시글에 대한 논란이 일자 30분 만에 글을 삭제했지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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