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중국 법원서 '미르의전설2' IP 소송 1심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측이 중국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국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게임 IP를 각색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측이 중국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국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게임 IP를 각색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위메이드는 2000년 액토즈소프트에서 분사한 기업으로, 두 회사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2019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IP 기반 모바일 게임 개발을 중단하라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며 "IP 소유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