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 외국인력 30%까지 확대…절차도 신속 진행
김종력 2023. 1. 6. 13:30
정부가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허용 폭을 늘리고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2년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선업 비자 심사지원인력을 늘려 신속 심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평균 10일 걸리던 조선사와 조선협회, 산업부로 이어지는 외국인력 서류 검토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조선협회는 올해 말까지 조선업계의 생산 인력이 약 1만4,000여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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