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확진 뒤 도주 중국인, 엄정히 처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격리 과정에서 달아난 중국인을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대응반장은 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시설 격리를 거부하고 무단이탈한 입국자는 5일 경찰에 검거돼 격리됐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0대 중국인 A씨는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음성확인서 의무화 첫날 양성률 12.6%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격리 과정에서 달아난 중국인을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대응반장은 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시설 격리를 거부하고 무단이탈한 입국자는 5일 경찰에 검거돼 격리됐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0대 중국인 A씨는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인천 소재의 한 호텔로 방역버스를 타고 이동해 격리하는 과정에서 달아났다. 이후 경찰이 추적에 나서 5일 한 호텔에서 검거했다.
이 반장은 "현재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격리가 우선"이라며 "격리가 끝나면 조사해 감염병관리법 등에 따라 처벌하게 될 것이고,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조치, 재입국 일정 기간 제한 등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입국 뒤 PCR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278명으로, 이 중 35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양성률 12.6%를 나타냈다. 전날 31.5%보다 18.8%p 감소한 수치지만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8명 중 1명이 양성판정을 받은 셈이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잠복기에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잠복기 이후 (검사에서) 양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PCR 검사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든 다 위양성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 사진의 비밀③] '김건희 사진 조명 논란', 靑 사진 담당 견해는?(영상)
- 국정조사 10일 연장…여야, 3차 청문회 증인 공방 예상
- '윤심' 실리는 김기현…나경원 '결단'에 관심 집중
- [팩트체크] 5·18 교과서 삭제…尹일까, 文일까
- 한동훈 집 찾아간 더탐사 처벌 가능성…판례는 말한다
- 서울경찰청장서 멈춘 특수본 칼날…'꼬리자르기' 논란
- 막 오르는 'CES 2023'…'메타버스 테마주' 증권가 활기 이끌까
- '대마불사' 둔촌주공, 계약률 70% 넘을까?…증권가 '촉각'
- 넥슨 "카트라이더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드리프트 시대 개막
- '슬램덩크'→'장화신은 고양이'...극장가 책임질 애니 라인업[TF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