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망했는데 도와주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지원, 모럴해저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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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주택 1139채를 임대하다가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자 이후 유사 사건이 잇따라 터지며 세입자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정책이 부동산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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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5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시는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세입자에게 금융·법률 지원은 물론 대출 연장과 이자 지원도 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이자 지원을 연장한다. 이자 지원 최대 금리는 연 3.6%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전액 무이자 지원한다.
대상자는 서울시로부터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 4만5000가구(2022년 11월 기준), 청년 1만가구다. 이 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또는 주택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개시됐거나 임차주택이 법원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장 4년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과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 긴급자금 대출 한도가 1억6000만원이나, 서울 전세가격 평균이 4억7000만원인 것을 고려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 개발 방안이 마련된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늘어날수록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던 규제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세입자 보호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며 피해자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이 같은 정부 개입이 결국 전세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고의 전세사기일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없었던 점은 제도의 문제이므로 정부가 나서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동안 전세대출 지원과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으로 전세 부실을 키워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대출이자 지원 등 공적자금 지원은 과거 주식투자 실패나 채권 부실 사태 등에서 드러난 일부 투자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와도 연관이 돼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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