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 '유효기간 3개월'…소비자가 손해 보는 '모바일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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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이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의 절반 이상은 유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서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4개 주요 온라인 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215개를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3개월인 상품권이 절반이 넘는 119개, 55.3%나 됐습니다.
[박준용/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 구매액의 10%를 공제한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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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많이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의 절반 이상은 유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서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간연장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환불 시 금액의 10%를 빼고 돌려주는 등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커피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매장에서 커피와 교환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93일, 즉, 3개월로 돼 있습니다.
다른 온라인몰도 마찬가지.
유명 프랜차이즈 케이크 모바일 상품권도 유효기간은 93일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4개 주요 온라인 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215개를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3개월인 상품권이 절반이 넘는 119개, 55.3%나 됐습니다.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농산물같이 장기간 품질 유지가 어려운 상품을 제외하고,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자체가 불가하다고 고지한 사례도 10%가 넘었습니다.
돈으로 돌려받을 때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손해를 봐야 합니다.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고, 공급자 맘대로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준용/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 구매액의 10%를 공제한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품권을 쓰려고 할 때 원재료 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지난 2019년 3조 3천억 수준에서 2021년 5조 9천억 원으로 70% 이상 급증했는데, 소비자 이익 보호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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