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휴대폰 교체, 증거인멸 아냐…난 영악하지 못해”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1. 6. 12: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직후 휴대전화를 바꾼 것에 대해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직후 휴대전화를 바꾼 것에 대해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조 의원은 박 구청장에게 “주최자가 없는 행사면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느냐”고 물었고, 박 구청장은 “책임은 있겠지만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책임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빠르게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냐”고 질타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는 기기 오작동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그 부분은 제가 영악하지 못했다. 기록은 지운 적이 없고, 비밀번호 등 모든 것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해 포렌식도 다 끝났다”고 해명했다.
우상호 위원장이 “‘영악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취지의 발언이냐”고 묻자, 박 구청장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증거인멸이나 수사를 회피를 위했다면, 그렇게 제가 영악스러웠다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계 오작동이 계속됐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참사 일주일 뒤인 지난해 11월 5일 원래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애플 아이폰으로 교체했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특수본은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해 12월 26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조 의원은 박 구청장에게 “주최자가 없는 행사면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느냐”고 물었고, 박 구청장은 “책임은 있겠지만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책임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빠르게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냐”고 질타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는 기기 오작동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그 부분은 제가 영악하지 못했다. 기록은 지운 적이 없고, 비밀번호 등 모든 것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해 포렌식도 다 끝났다”고 해명했다.
우상호 위원장이 “‘영악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취지의 발언이냐”고 묻자, 박 구청장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증거인멸이나 수사를 회피를 위했다면, 그렇게 제가 영악스러웠다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계 오작동이 계속됐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참사 일주일 뒤인 지난해 11월 5일 원래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애플 아이폰으로 교체했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특수본은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해 12월 26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회식 후 혼자 귀가하던 20대 교사, 하천서 숨진 채 발견
- “은행원 남편 살려달라…부장이 뺨때리고 김밥셔틀에 돈 갈취”
- 도주했다 잡힌 중국인 외투에 ‘CHINA 무적’…“나라 망신”
- 홍준표 “국민세금 낭비하는 공수처 폐지해야”
- “깡통전세 숨긴 중개사, 세입자 보증금 40% 배상” 판결
- ‘생일빵’이라며 휘발유에 폭죽…온몸에 3도 화상 입었다
- “우린 구속 안돼” 차량 탈취·경찰 폭행한 중학생들, 이례적 구속기소
- 검찰, ‘대장동 자금 은닉’ 김만배 소환 조사 재개
- 김병주 “지도만 보면 다 안다” 與 “군 정보, 입수경위 밝혀야”
- 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의 몰락…지하철 몰카 징역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