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한국 '김만배 금전거래 의혹' 편집국 간부 업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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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앙일간지 편집국 간부들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SBS와 조선일보 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씨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언론사 간부들에게 흘러간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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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앙일간지 편집국 간부들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해당 언론사들은 6일 보도에 언급된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SBS 8뉴스는 5일 <<strong>언론사 간부들에게 흘러간 수표…“명품 선물도”>에서 김씨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검찰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흘러간 거액의 수표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6일자 <<strong>김만배, 일간지 중견기자 3명과 수억대 돈거래>에서 김씨가 2019~2021년 주요 일간지 중견 언론인들과 금전거래를 한 것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SBS와 조선일보 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씨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언론사 간부들에게 흘러간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신문 간부 A씨는 2019~2020년쯤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간부 B씨는 2020년 1억원을, 중앙일보 간부 C씨는 2019년 9000만원을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A씨는 SBS에 “6억원은 김씨로부터 빌린 돈”이라면서 “이 중 2억 원 정도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한두 달 전쯤에 갚았고, 나머지는 김씨 출소 후에 갚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B씨는 조선일보에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 자금 1억원을 급하게 빌렸으며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며 “사인 간의 정상적 거래일 뿐”이라고 했다. C씨는 “김씨가 현금이 없을 때인 2018년 8000만원을 계좌로 빌려주고 7~8개월 뒤인 2019년 4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수표로 총 9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했다.
김만배씨와 기자들의 금전거래 의혹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들은 사태 파장이 어디로 튈 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겨레는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자사 간부 A씨를 보직에서 해임하고 노사 공동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리기로 했다. 한국일보도 보도에 언급된 B씨를 업무배제 조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오전 “C씨의 해명과 관련 증거에 의하면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문제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냈으나 오후에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직무정지 발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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